의료기기 영업자회수-Arti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

Press Release

Korea. Seoul -

의료기기법 제 31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52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한 영업자 회수 (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)를 공표 합니다.  

가.   품목명: 고투과성인공신장기 (수허 11-206 호, 3등급)

나.   모델명: Artis

다.   제조번호:

제품명

제조번호

사용기한

고투과성인공신장기 (Artis)

SW  버전 8.09.13 전체

해당 없음

 

마.   회수사유 : 알람   #642 “Arterial Chamber: 레벨 조정 필요” 발생 시 알람을 해결하기 위한 사용자 지침을 준수하도록 사용자를 위한 지침 재공지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진행

바.   회수방법: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

사.   회수의무자: ㈜박스터 (대표자: 현동욱 / 담당자연락처: 02-6262-7110)

아.   회수개시일: 2019년10월17일

[ 작성연월일: 2019년10월17일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