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 영업자회수-Prismaflex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

Press Release

Korea. Seoul -

의료기기법 제 31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52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한 영업자 회수 (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)를 공표 합니다.  

가.   품목명: 인공신장기 (수허 06-131 호, 3등급)

나.   모델명: Prismaflex

다.   제조번호: 

제품명

제조번호

사용기한

인공신장기 (Prismaflex)

SW 버전 8.10 전체

해당 없음


마.   회수사유 : communication alarm   을 줄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

바.   회수방법: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

사.   회수의무자: ㈜박스터 (대표자: 현동욱 / 담당자연락처 : 02-6262-7110)

아.   회수개시일: 2019년10월16일

※ 현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품목허가변경이 진행중이며, 허가변경완료(2020년3월 예상)이후부터 실질적인 소트프웨어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 

 

[ 작성연월일: 2019년10월16일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