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

Press Release

Korea, Seoul -

의료기기법 제34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 

가. 회수의무자(연락처): ㈜ 박스터 (02-6262-7100)

나. 회수대상의료기기: 혈액관류장치 ADSORBA 300C (수허 99-696)

다. 위해성 정도: 위해성 정도 2

라. 사용기한: 2021.05.10 ~ 2022.03.14

마. 제조번호: 0-510, 1-507

바. 회수사유: 카트리지내 미립자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회수 발표

사. 회수방법: 인수 후 폐기

아. 회수기간: 2022.06.21 ~ 2022.07.30

자. 공표일자: 2022.06.27

 

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∙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