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 회수(조정)에 관한 공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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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의료기기법』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(조정)함을 공표합니다.
가. 회수의무자(연락처): ㈜ 박스터 (02-6262-7100)
나. 회수대상의료기기: 고투과성인공신장기” PrisMax (수허20-51)
다. 위해성 정도: 위해성 정도 2
라. 유효기한: 해당없음.
마. 제조번호: 국내에 사용중인 전 장비
바. 회수(조정)사유: 기본값 아닌 값 입력 후 Same patient function사용시 입력 값 초기화 되는 문제 수정
사. 회수(조정)방법: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
아. 회수(조정)게시일: 2023년4월17일
자. 공표일자: 2023년4월14일
※ 해당 회수(수정)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박스터 기술부 담당자와 병원 방문일자를 협의하시어,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